15세 이하 천식, 아토피 환자 중 취약계층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진단검사비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거주하는 15세 이하 취약계층 아토피, 천식환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다문화가정, 셋째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장애인, 한부모가정 및 등록신청월 기준 최근 6개월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5세 이하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 취약계층 아토피, 천식 환자 의료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취약계층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지원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
- 지원 대상
- ○ 관내 거주하는 15세 이하 취약계층 아토피, 천식환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다문화가정, 셋째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장애인, 한부모가정 및 등록신청월 기준 최근 6개월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지원 내용
- ○ 취약계층 아토피, 천식 환자 의료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1부. (아토피,천식 상병코드 필수 기재)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약제비 청구의 경우, 처방전도 필수 첨부) •검사비 영수증(검사 결과지도 필수 첨부)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1부. (해당하는 경우) •다문화 가정 증명서 1부. (해당하는 경우) •아동(혹은 보호자) 통장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서 각 1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지역보건과/0226204570
- 근거 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41조)||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