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 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 의료급여 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 지원 내용
- ○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ㅇ수급자 선정 후 장기요양기관입소신청서 및 입소내역서 제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어르신정책과/02-820-9115
-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