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2026년 기준 22,809원)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건강보험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 제출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 빈곤노인층 건강보호에 기여
- 지원 대상
-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2026년 기준 22,809원)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
- 지원 내용
- ○ 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 제출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3423-5917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