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어르신복지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2127-4411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65세 이상 기초생황수급(생계º의료)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거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생황수급(생계º의료)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거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
지원 내용
○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행과/02-2127-4411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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