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지남서울소상공인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역경제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2026. 4.1. ~ 4.24.
지역
서울
문의
02-450-7376

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 영세업체 안전설비 및 작업능률향상설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 영업중(소상공인)

무엇을 받나요?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72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총 지원액의 10% 자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 4.1. ~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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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ㅇ 영세하고 노후화된 5대 제조업 현장 근무 위해요인 제거 및 안전한 환경 조성 ㅇ 작업능률향상을 위한 스마트 공정화 및 설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도모
지원 대상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지원 내용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72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총 지원액의 10% 자부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 4.1. ~ 4.24.
구비 서류
전화문의 (☎ 02-450-7376) 또는 공고문 참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76
근거 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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