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상점가 등의 상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해 상품권을 받을 수 있어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장사하는 상인이 온누리상품권을 손님에게서 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으로 등록해 주는 제도예요.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늘려 전통시장 매출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안에서 장사하는 상인이나 상인조직, 백년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가맹점 등록 신청서와 점포 안팎 사진을 준비해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언제든 신청하면 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안에서 사업하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 백년소상공인
- 영업중(소상공인)
무엇을 받나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가맹점 등록 신청서와 점포 내·외부 사진을 준비해요
- 2
해당 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해요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 점포의 내·외부 사진
- 공무원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주민등록표 등본(노점상인)
꼭 확인하세요
- 정해진 시장·상점가·상권 구역 안에서 사업하는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노점상도 등록할 수 있나요?
원문에 노점상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한다고 적혀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확인하세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온누리상품권 유통을 통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판매 촉진
- 지원 대상
-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
- 선정 기준
-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
- 지원 내용
-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상품권 취급 가능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ㅇ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ㅇ 점포의 내·외부 사진
- 공무원 확인 서류
- ㅇ 사업자등록증명 ㅇ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ㅇ 주민등록표 등본(노점상인의 경우)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해당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근거 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6조의4)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중소벤처기업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