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도시안전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매년 3월 ~ 5월
지역
서울
문의
02-450-7905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주민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 총 5개 분야 ① 전기: 누전차단기, 등기구, 콘센트 등 교체·정비 ② 가스: 가스차단기(타이머) 설치, 노후밸브 및 호스교체 등 ③ 보일러: 금속플렉서블호스 설치, 일산화탄소(CO)경보기 설치 ④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⑤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3월 ~ 5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등 안전 취약가구의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주민
지원 내용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 총 5개 분야 ① 전기: 누전차단기, 등기구, 콘센트 등 교체·정비 ② 가스: 가스차단기(타이머) 설치, 노후밸브 및 호스교체 등 ③ 보일러: 금속플렉서블호스 설치, 일산화탄소(CO)경보기 설치 ④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⑤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3월 ~ 5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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