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주민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 총 5개 분야 ① 전기: 누전차단기, 등기구, 콘센트 등 교체·정비 ② 가스: 가스차단기(타이머) 설치, 노후밸브 및 호스교체 등 ③ 보일러: 금속플렉서블호스 설치, 일산화탄소(CO)경보기 설치 ④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⑤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3월 ~ 5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등 안전 취약가구의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주민
- 지원 내용
-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 총 5개 분야 ① 전기: 누전차단기, 등기구, 콘센트 등 교체·정비 ② 가스: 가스차단기(타이머) 설치, 노후밸브 및 호스교체 등 ③ 보일러: 금속플렉서블호스 설치, 일산화탄소(CO)경보기 설치 ④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⑤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3월 ~ 5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