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안전용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낙상방지를 위한 욕실안전매트, 안전손잡이 등 낙상예방 안전물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낙상예방을 위한 어르신가구 안전물품 지원
-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
- 지원 내용
- 낙상방지를 위한 욕실안전매트, 안전손잡이 등 낙상예방 안전물품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8
-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4조의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