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

서울특별시 광진구 · 어르신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450-1117

재가서비스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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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재가서비스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지원 내용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1117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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