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구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 성평등가족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2286-6840

*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연 2회(1월~2월, 7월~8월) / 각 5만 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확률이 높은 미혼모부 한부모가족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연 2회(1월~2월, 7월~8월) / 각 5만 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7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대상과 분야가 비슷한 제도예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