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행정안전부 · 행정정보공유과

지원 형태
민원||현금
신청 기한
본문 참고
지역
전국
문의
1588-2188
한눈에 요약

아이를 낳은 가정이 부모급여·아동수당 등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행복출산 서비스는 아이가 태어난 뒤 받을 수 있는 여러 출산 지원을 한 번에 몰아서 신청할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예요. 기관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출생신고를 할 때나 그 뒤에 신청할 수 있어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KTX·SRT 다자녀 할인 등을 함께 신청해요. 지자체 서비스는 지역마다 달라요.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출생 후 60일까지 신청하면 태어난 때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출산한 사람(출산 가정)
  • 출생신고 때 또는 출생신고 이후 (아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뒤)
  • KTX·SRT 다자녀 할인은 만25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60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전기료·도시가스료·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KTX·SRT 다자녀 할인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지자체 서비스는 지역마다 달라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출생신고를 할 때나 그 이후에 주민센터에 방문해 통합 신청해요

  2. 2

    온라인(정부24)으로 할 때는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요

  3. 3

    받고 싶은 서비스를 골라 한 번에 신청해요

신청 기한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개별 서비스별 신청 기간은 "지원대상" 참조)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필요한 서류

  • 온라인: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 방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출산자의 신분증 사본
  • 시부모가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증명 서류
  •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등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꼭 확인하세요

  •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출생 후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소급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어요
  • 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일부 서비스는 소득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어요
  • 개별 서비스만 따로 신청하려면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언제 신청하는 게 좋은가요?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부모급여·아동수당 등은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소급해서 받을 수 있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정부24 온라인신청 문의(1588-2188)나 민원 문의(110)에 연락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가정에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개별 서비스별 예외사항 및 신청가능기간(개별신청은 담당기관 문의) ○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기저귀·조제분유지원 : 출생 후 60일까지 신청시 소급지원 가능 ○ 다자녀 KTX·SRT 열차 운임 할인 : 만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 일부 서비스의 경우, 소득기준 등 추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서비스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음(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등)
지원 내용
○ 공통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KTX·SRT다자녀할인 ○ 지자체 서비스 : 지자체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개별 서비스별 신청 기간은 "지원대상" 참조)
구비 서류
○ 온라인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본인인증 필요) ○ 방문: 신분증, 출산자의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부모가 신청시) *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지자체 지원 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확인 연계 등이 불가한 경우,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온라인신청(정부24)문의/1588-2188||온라인신청(정부24)문의/02-3703-2500||민원 문의/110
근거 법령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제0조의0, 제0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행정안전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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