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시장 개척 플랫폼 구축·운영,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수출진흥과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모집공고시 명시 예정
지역
전국
문의
061-931-0965

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생산농가, 수출업체, 바이어 참여형시장 개척활동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주요 권역별 20개 대상국가를 선정하여 생산농가, 수출업체, 바이어 참여형 시장 개척활동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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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국내 수출업체의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국가 대상 해외 시장개척 활동 지원을 통한 농식품 수출 여건 안정 및 수출확대 도모
지원 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선정 기준
○ 최근 3개년 농식품 수출실적 보유 업체이며 시장다변화 전략국가 대상 농식품 수출희망업체
지원 내용
○ 주요 권역별 20개 대상국가를 선정하여 생산농가, 수출업체, 바이어 참여형 시장 개척활동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모집공고시 명시 예정
구비 서류
모집공고시 명시 예정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aT 신시장개척부/061-931-0965
근거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0조의0, 제0항)||식품산업진흥법(제17조의3,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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