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외식기업 해외진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외식산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061-931-0722

해외외식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외식기업에게 부스임차비,통역비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해외 외식시장 진출을 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직영사업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부스임차비(대기업은 70%), 장치비, 통역비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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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외식기업들의 국제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해 해외진출 확산 지원
지원 대상
○ 해외 외식시장 진출을 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직영사업자
선정 기준
○ (계량평가) 기업의 건실성, 해외진출(해외가맹사업) 준비 정도 ○ (비계양평가) 메뉴의 현지 적합성 및 유망성(해외지사), 해외진출(해외가맹사업) 계획 및 의지 등(평가위원회) ○ 계량ㆍ비계량ㆍ기감점 점수합산 고득점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 부스임차비(대기업은 70%), 장치비, 통역비 등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722
근거 법령
외식산업 진흥법(제9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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