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를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적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 국고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농촌인구 고령화로 폐비닐 및 폐농약용기 등 영농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거가 어려워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농민들이 손쉽게 폐농약용기 및 폐비닐을 수거, 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일차적인 수거 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는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적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 선정 기준
-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 지원 내용
-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 국고보조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 구비 서류
-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환경부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
- 근거 법령
- 폐기물관리법(제4조의0, 제4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