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게 수질개선,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선정된 특별지원사업에 지원(수혜 대상: 해당지역 주민 및 마을)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매년 6월~8월 중(연도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는 지역주민에게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상수원 수질 보전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ㆍ협조 유도
- 지원 대상
- ○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선정된 특별지원사업에 지원(수혜 대상: 해당지역 주민 및 마을)
- 선정 기준
- ○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을 대상으로 우수사업 공모 등을 실시하여 지역의 수질 개선, 주민의 복지 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선정평가위원회를 평가를 통해 선정
- 지원 내용
- ○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매년 6월~8월 중(연도별 상이)
- 구비 서류
- 특별지원사업계획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 문의처
-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031-790-2468
- 근거 법령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3)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