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에너지안전효율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지역
전국
문의
052-920-0391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총 투자금의 40~70%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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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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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이 지속적인 에너지효율 개선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EnMS 인프라 구축을 지원
지원 대상
○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지원 내용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에너지사용량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391
근거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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