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총 투자금의 40~70%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이 지속적인 에너지효율 개선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EnMS 인프라 구축을 지원
- 지원 대상
- ○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 선정 기준
-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 지원 내용
-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 구비 서류
-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에너지사용량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052-920-0391
- 근거 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