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에게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①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우선심사 결정 후 약 2개월(+α) 이내에 심사결과 제공) ②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4~9년차 등록료에 대해 추가 20% 감면 (중견 30%, 중소 50% 감면에서 추가 감면) ③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가점 부여 (지식재산처) IP-R&D(舊특허로 R&D) 사업, 특허기반 사업화 R&D(舊IP-C&D) 사업,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사업화·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지식재산 긴급지원(舊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지원 사업 등 (타부처) 참 괜찮은 강소기업 플랫폼(중기중앙회 운영, 중기부 사업) : 직무발명보상 우수 인증기업을 해당 플랫폼에 공개하여 기술혁신형 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등 홍보 지원 ※ 기타 : 모태펀드 특허계정 펀드 투자 우대(VC 대상), IP 담보대출 우대(은행 손실보전율) * 가점부여 정부지원사업은 각 기관의 사업 운영상황에 따라 축소·변경될 수 있음 ④ SGI 서울보증 보험 가입시 우대혜택 제공 - 보험료 10% 할인, 보증한도 확대, 신용관리 컨설팅 무상제공,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플랫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연 4회(분기별)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지원 대상
- ○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선정 기준
- ○ 정부기관, 산업계,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적합 의결 및 인증서 부여 ①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30점) : 권리승계절차, 보상기준 및 지급 방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및 심의 사항 등 ② 직무발명 보상내역(30점) : 보상금액 비율, 직무발명보상율 등 ③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40점) : 규정 작성 및 변경시 종업원 의견청취,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통지 상황,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상황 등 ④ 가점(최대 10점까지): 실시·처분·출원유보에 대한 보상실적
- 지원 내용
- ①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우선심사 결정 후 약 2개월(+α) 이내에 심사결과 제공) ②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4~9년차 등록료에 대해 추가 20% 감면 (중견 30%, 중소 50% 감면에서 추가 감면) ③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가점 부여 (지식재산처) IP-R&D(舊특허로 R&D) 사업, 특허기반 사업화 R&D(舊IP-C&D) 사업,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사업화·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지식재산 긴급지원(舊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지원 사업 등 (타부처) 참 괜찮은 강소기업 플랫폼(중기중앙회 운영, 중기부 사업) : 직무발명보상 우수 인증기업을 해당 플랫폼에 공개하여 기술혁신형 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등 홍보 지원 ※ 기타 : 모태펀드 특허계정 펀드 투자 우대(VC 대상), IP 담보대출 우대(은행 손실보전율) * 가점부여 정부지원사업은 각 기관의 사업 운영상황에 따라 축소·변경될 수 있음 ④ SGI 서울보증 보험 가입시 우대혜택 제공 - 보험료 10% 할인, 보증한도 확대, 신용관리 컨설팅 무상제공,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플랫폼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연 4회(분기별)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중소·중견기업 입증 서류 - 직무발명규정 사본 - 직무발명보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직무발명 권리화 및 보상현황표, 출원사실증명원 또는 특허증 사본, 보상금 지급 관련 품의서, 이체 확인증 등 지급증빙 가능서류) - 직무발명 관련 현황에 대한 기업 담당자 설문조사표 -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의 준수를 증명하는 서류 - 청렴서약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47
- 근거 법령
- 발명진흥법(제11조의2)||발명진흥법 시행령(제6조의6)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지식재산처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