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소상공인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3월~4월
지역
전국
문의
02-2181-6535

장애인 및 기업에게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예비창업자
  • 영업중(소상공인)

무엇을 받나요?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1,500만원 ○ (시제품금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2,5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3월~4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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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초기단계 기술개발비용 지원을 통한 기업부담 절감 및 기술사업화 기반 제공
지원 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1,500만원 ○ (시제품금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2,5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3월~4월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 재무제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제품개발 견적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작기업 참여확인서,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 참여인력 경력확인서, 제작기업 인력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5
근거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중소벤처기업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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