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기업에게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예비창업자
- 영업중(소상공인)
무엇을 받나요?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1,500만원 ○ (시제품금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2,5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3월~4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초기단계 기술개발비용 지원을 통한 기업부담 절감 및 기술사업화 기반 제공
- 지원 대상
-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 선정 기준
- ○ 평가우수자 선정
- 지원 내용
-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1,500만원 ○ (시제품금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2,5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3월~4월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 재무제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제품개발 견적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작기업 참여확인서,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 참여인력 경력확인서, 제작기업 인력증빙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5
- 근거 법령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중소벤처기업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