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의 판로개척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
정부24 자격 조건
- 예비창업자
무엇을 받나요?
('26년 공고 기준) 1. Track Ⅰ(민간협업형) : 생활소비재 제조 소공인에게 민간 협력 전주기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타 소공인으로 혁신 성장을 지원 2. Track Ⅱ(개별형) : 성장 의지 및 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①전시회 참가, ②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③브랜드 강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5~6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공인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몰 입점,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국내외 판로 지원
- 지원 대상
-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
- 선정 기준
- ○ 서류, 대면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 지원 내용
- ('26년 공고 기준) 1. Track Ⅰ(민간협업형) : 생활소비재 제조 소공인에게 민간 협력 전주기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타 소공인으로 혁신 성장을 지원 2. Track Ⅱ(개별형) : 성장 의지 및 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①전시회 참가, ②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③브랜드 강화)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5~6월
- 구비 서류
-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 자세한 내용은 공고내용 참고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17
- 근거 법령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6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중소벤처기업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