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D-33전국개인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6.10.01~2026.10.31
지역
전국
문의
02-2100-6349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 생활비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24세 이하
  • 출산/입양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필수)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선택) 긴급 의료비, 교육/취업 축하 · 격려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2026.10.01~2026.10.31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청소년 미혼 한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 등 지원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지원 내용
(필수)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선택) 긴급 의료비, 교육/취업 축하 · 격려금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2026.10.01~2026.10.31
구비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지원금 중단에 대한 고지 및 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통장사본(행복지킴이통장 등 압류방지통장 제외) - (해당자)임신확인서(보건소/산부인과 발급가능) - (해당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증명서(만 20세 이상 신청자 필수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성평등가족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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