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에게 법적 분쟁 발생 시 소송비용 등 무료법률지원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의 한부모가족 또는 미혼부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을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 정하고 무료법률지원을 시행하여 한부모가족의 기본적 인권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의 한부모가족 또는 미혼부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2부/054-810-1064
- 근거 법령
- 법률구조법(제7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성평등가족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