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 구강정책과

지원 형태
의료지원||현금(감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1522-2700
한눈에 요약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료받는 장애인에게 비급여 치과 진료비의 10~50%를 지원해요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일반 치과에서 치료받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나라가 설치·운영하는 치과 진료 기관이에요. 이곳에서 치료받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특히 치과 치료가 어려운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의 50%,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은 30%, 그 밖의 장애인은 10%를 지원받아요.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료받는 장애인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뇌병변장애·뇌전증장애(장애정도 관계없이), 지체·정신·지적·자폐성장애(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비급여 진료비 총액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50%,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은 30%, 그 밖의 장애인은 10%를 지원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가까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찾아요

  2. 2

    신분증과 장애인 복지카드 등을 가지고 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장애인 복지카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해당자)

꼭 확인하세요

  •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받은 진료만 해당돼요
  • 지원은 비급여 진료비 일부이고 장애 유형과 정도, 수급 여부에 따라 비율이 달라요
  •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Q얼마나 지원받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의 50%,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은 30%, 그 밖의 장애인은 10%예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료받는 장애인 치과 진료 비급여 진료비를 일부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문의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제15조의2)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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