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료받는 장애인에게 비급여 치과 진료비의 10~50%를 지원해요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일반 치과에서 치료받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나라가 설치·운영하는 치과 진료 기관이에요. 이곳에서 치료받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특히 치과 치료가 어려운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의 50%,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은 30%, 그 밖의 장애인은 10%를 지원받아요.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료받는 장애인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뇌병변장애·뇌전증장애(장애정도 관계없이), 지체·정신·지적·자폐성장애(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비급여 진료비 총액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50%,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은 30%, 그 밖의 장애인은 10%를 지원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가까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찾아요
- 2
신분증과 장애인 복지카드 등을 가지고 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요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장애인 복지카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해당자)
꼭 확인하세요
-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받은 진료만 해당돼요
- 지원은 비급여 진료비 일부이고 장애 유형과 정도, 수급 여부에 따라 비율이 달라요
-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Q얼마나 지원받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의 50%,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은 30%, 그 밖의 장애인은 10%예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료받는 장애인 치과 진료 비급여 진료비를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 문의처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 근거 법령
- 구강보건법(제15조의2)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