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행동아동을 위한 종합심리검사,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 등을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심리정서적 문제 행동 아동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세 ~ 12세
무엇을 받나요?
○ 사전, 사후 검사 ○ 종합심리검사 ○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 제공 ○ 원가족 관계개선 프로그램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심리정서적 문제행동 아동에게 심리정서 치료 지원
- 지원 대상
- ○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심리정서적 문제 행동 아동
- 선정 기준
- ○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심리정서적 문제 행동 아동
- 지원 내용
- ○ 사전, 사후 검사 ○ 종합심리검사 ○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 제공 ○ 원가족 관계개선 프로그램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아동권리보장원
-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5조의0, 제4항)||아동복지법 시행령(제35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