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 면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각 시험별 시험실시계획 공고문에 따른 원서접수 신청 기간 내 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지원 대상
-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등
- 선정 기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지원 내용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각 시험별 시험실시계획 공고문에 따른 원서접수 신청 기간 내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화면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시 실시간 조회를 통해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 확인가능하므로, 별도로 구비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접수 기관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문의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044-205-3345
- 근거 법령
- 지방공무원법(제81조의2, 제3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행정안전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