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인/시설/단체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해양수산부 · 항행정보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연중
지역
전국
문의
051-773-5872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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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 지원 및 관리
지원 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정 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지원 내용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연중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문의처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2
근거 법령
항로표지법(제46조, 제3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해양수산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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