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원폭피해자지원

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

지원 형태
의료지원||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129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에게 진료비 및 진료보조비, 장례비, 건강검진비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등록된 원폭 피해자(「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 이내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 위의 3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받은 사람

무엇을 받나요?

○ 진료보조비 : 월 10만원(단,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 월 5만원) ○ 진료비(피폭자건강 수첩 미소지자 대상) : 의료비 요양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 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제외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상세내용은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및 대한적십자사로 문의) ○ 장례비(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대상) : 210만원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 ○ 건강검진 : 매년 1회 약 35만원 상당의 검진 지원 (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개별 안내, 02-3705-3792)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운영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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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게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및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 지원 등을 통한 복지증진 도모
지원 대상
○ 등록된 원폭 피해자(「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 이내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 위의 3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받은 사람
선정 기준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 ○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
지원 내용
○ 진료보조비 : 월 10만원(단,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 월 5만원) ○ 진료비(피폭자건강 수첩 미소지자 대상) : 의료비 요양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 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제외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상세내용은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및 대한적십자사로 문의) ○ 장례비(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대상) : 210만원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 ○ 건강검진 : 매년 1회 약 35만원 상당의 검진 지원 (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개별 안내, 02-3705-3792)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운영 지원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피폭자건강 수첩 등 (지원 내용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름, 상세문의 : 대한적십자사 및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보건복지부 콜센터,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문의처
보건복지부/129
근거 법령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1항)||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13조, 제1항)||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13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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