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언어장애인들에게 영상,문자등 통신중계 서비스를 연중 무휴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청각․언어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과 통화를 원하는 국민
무엇을 받나요?
○ 지원기간 : 연중 무휴(365일 24시간) ○ 지원내용 : 수어(영상)중계서비스, 문자중계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연중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청각·언어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영상(수화), 문자, 음성 등을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
- 지원 대상
- ○ 청각․언어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과 통화를 원하는 국민
- 선정 기준
- ○ 장애 여부
- 지원 내용
- ○ 지원기간 : 연중 무휴(365일 24시간) ○ 지원내용 : 수어(영상)중계서비스, 문자중계서비스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연중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107 손말이음센터)
- 문의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손말이음센터/107
- 근거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제4항)||전기통신사업법(제4조의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