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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행정안전부 · 재난보험과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044-205-5359

풍수해·지진재보험 가입자(주택, 온실, 소상공인)를 위해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지원금액 : 총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 계층별 지원율 : ① (주택) 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② (소상공인 상가·공장) 일반 55%~, ③ (온실) 일반 70%~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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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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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풍수해·지진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민간 보험사를 통해 보험 가입시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또는 전부)를 보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선정 기준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지원 내용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지원금액 : 총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 계층별 지원율 : ① (주택) 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② (소상공인 상가·공장) 일반 55%~, ③ (온실) 일반 70%~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주택 단체가입 : 지자체에 신청시 가입동의서 ○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44-205-5990~6로 문의 (DB손보 5990, 현대해상 5991, 삼성화재 5992, KB손보 5993, 농협손보 5994, 한화손보 5995, 메리츠화재 5996)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
근거 법령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제7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행정안전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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