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87세
무엇을 받나요?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료의 일부 보조,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활동 지원
- 지원 대상
-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선정 기준
-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2형·3형·산재근로자전용 : 15~87세 - 산재형 : 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 15~87세
- 지원 내용
-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지역농협
- 문의처
- NH농협생명보험/1544-4000
- 근거 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