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관 종사자에게 상해보험료 1인당 연간 10,000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보험료 20,000원(1년/1인) 중 10,000원 지원 ○보험 담보 주요 내용 - 상해 사망 - 상해 후유장해 - 상해 입원일당비 - 상해 골절진단비 - 상해 화상진단비 - 상해 의료지원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 까지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질 높은 복지 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 지원 대상
- ○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자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보험료 20,000원(1년/1인) 중 10,000원 지원 ○보험 담보 주요 내용 - 상해 사망 - 상해 후유장해 - 상해 입원일당비 - 상해 골절진단비 - 상해 화상진단비 - 상해 의료지원비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예산 소진시 까지
- 구비 서류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문의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홍보마케팅팀/02-3775-8899
-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4조, 제1항)||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6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