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유형에 따라 급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일반형 일자리 - 전일제 : 월 2,156,880원(주 40시간 근무) - 시간제 : 월 1,078,440원(주 20시간 근무) ○ 복지일자리 - 복지일자리 : 월577,920원(월 56시간 근무) ○특화형 일자리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월 1,351,920원(주25시간 근무) -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 월 1,351,920원(주25시간 근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 도모
- 지원 대상
- ○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 선정 기준
- ○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 ○ 일반형 일자리 - 전일제 : 월 2,156,880원(주 40시간 근무) - 시간제 : 월 1,078,440원(주 20시간 근무) ○ 복지일자리 - 복지일자리 : 월577,920원(월 56시간 근무) ○특화형 일자리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월 1,351,920원(주25시간 근무) -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 월 1,351,920원(주25시간 근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구비 서류
-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장애인 등록증 사본(앞뒷면)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자필서명 필수)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소득 신고 사실 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시도 또는 시군구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21조)||장애인복지법(제21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