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 의료지원,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무엇을 받나요?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생활이 어려운 난민 신청자 등의 주거지원https://ns.service.go.kr/svc/insert/9/101706?cuGbn=U
- 지원 대상
-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이용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입증서류, 생활실태 기술서, 건강진단 신청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문의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 근거 법령
- 난민법(제41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법무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