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통일부 · 교육기획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지역
전국
문의
031-670-9323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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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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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지방 거주를 장려하여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선정 기준
○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구비 서류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통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등본 각각 1통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초본 각각 1통(주소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개명한 경우 개명 전 이름과 주소지 변동내역 같이 포함하여 발급 세대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 각 1통 (세대주)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통일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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