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
- 지원 대상
-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 선정 기준
- ○ (임대보증금)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 지원 내용
-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 구비 서류
- 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문의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 근거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통일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