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정책보험과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1644-9000

농업인에게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보험료의 일부(50%)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를 보험제도로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지원 대상
○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선정 기준
○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지원 내용
○ 보험료의 일부(50%)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청약서,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확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NH농협손해보험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