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에게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보험료의 일부(50%)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를 보험제도로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 지원 대상
- ○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 선정 기준
- ○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 지원 내용
- ○ 보험료의 일부(50%)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청약서,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확인)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NH농협손해보험
- 문의처
-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 근거 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