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원 환자 및 장애인에게 재활치료서비스, 사회복귀지원 등의 프로그램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권역 재활병원 내원 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으로 공공재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자 -권역 재활병원(7개소) : 경인권역재활병원, 강원도재활병원, 대전충청권역 의료재활센터, 호남권역재활병원, 영남권역재활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경북권역재활병원 ○ 권역 재활병원 입원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 상태 및 욕구를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 우선 선정 가능
무엇을 받나요?
○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 검사 및 진단서비스 ○ 조기 사회복귀 지원프로그램, 방문재활 프로그램 등 공공재활프로그램의 제공 ○ 지역사회 재활사업 연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장애 발생 후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
- 지원 대상
- ○ 권역 재활병원 내원 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으로 공공재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자 -권역 재활병원(7개소) : 경인권역재활병원, 강원도재활병원, 대전충청권역 의료재활센터, 호남권역재활병원, 영남권역재활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경북권역재활병원 ○ 권역 재활병원 입원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 상태 및 욕구를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 우선 선정 가능
- 선정 기준
- ○ 권역 재활병원 입원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 상태 및 욕구를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 우선 선정 가능
- 지원 내용
- ○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 검사 및 진단서비스 ○ 조기 사회복귀 지원프로그램, 방문재활 프로그램 등 공공재활프로그램의 제공 ○ 지역사회 재활사업 연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경인권역재활병원,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 호남권역재활병원, 영남권역재활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경북권역재활병원
- 문의처
- 경인권역재활병원/032-899-4351||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033-248-7628||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042-338-2322||호남권역재활병원/062-613-9070||영남권역재활병원/055-360-4128||제주권역재활병원/064-730-9125||경북권역재활병원/053-230-8828
- 근거 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6조의0, 제0항)||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의0, 제0항)||장애인복지법(제18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