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

통일부 · 안전지원과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02-2100-5568

북한이탈주민에게 초기 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 등과 같은 자립기반 조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 지원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무엇을 받나요?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초기 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 등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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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 기반 조성 지원
지원 대상
○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 지원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
○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초기 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 등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통일부
문의처
통일부 인권인도실 안전지원과/02-2100-5568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통일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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