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 지원 및 점검·평가를 통한 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 환경 조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공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 전국청소년수련시설 872개소('25년말 기준)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추가배치하여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지원(시설별 1명) ○ 전국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를 통해 안전한 수련활동 환경 조성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 수련시설의 운영 활성화 및 청소년활동 수련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도모 ○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사항에 대한 종합점검과 운영상태에 대한 종합평가로 시설개선 및 청소년활동 안전성 확보
- 지원 대상
- ○ 공공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 전국청소년수련시설 872개소('25년말 기준)
- 선정 기준
- ○ 지원대상 중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지도사를 추가로 채용하려는 경우 ○ 해당없음(전국청소년시설 전체가 대상)
- 지원 내용
- ○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추가배치하여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지원(시설별 1명) ○ 전국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를 통해 안전한 수련활동 환경 조성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여성가족부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02-2100-6270
- 근거 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청소년 기본법(제2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성평등가족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