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을 위한 거주 및 재활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무엇을 받나요?
○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일반 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
- 지원 대상
-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 선정 기준
-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 지원 내용
- ○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장애인 등록증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129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57조)||장애인복지법(제60조의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