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무엇을 받나요?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함
- 지원 대상
-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12조의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