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 · 생활폐기물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032-590-4295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온 농민에게 보상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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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체계 확립으로 영농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영농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시스템 확립
지원 대상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선정 기준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환경공단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
근거 법령
폐기물관리법(제4조, 제4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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