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행정안전부 · 재난현장지원총괄과

지원 형태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1670-9512

재난경험자의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무엇을 받나요?

○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란? - 각종 재난으로 인한 재난경험자의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전문병원에 의뢰함으로써 사회병리 현상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수행기관 :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주요내용 -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 재난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양성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추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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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재난을 경험한 국민 누구나 재난심리회복지원을 통해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여 일상 조기 복귀 촉진
지원 대상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선정 기준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지원 내용
○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란? - 각종 재난으로 인한 재난경험자의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전문병원에 의뢰함으로써 사회병리 현상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수행기관 :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주요내용 -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 재난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양성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추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문의처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1670-9512
근거 법령
재해구호법(제3조)||재해구호법(제4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제5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행정안전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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