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자 및 가족을 위한 치유상담, 최대 1년간 추후관리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박중독자 및 도박중독자 가족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 절차 -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접수 후 지역센터 및 민간상담전문기관에 연계되면 종합 평가 및 면담을 통해 개입계획이 수립되고, 계획에 따라 집중 정규서비스(상담 및 프로그램 등) 제공. 정규상담 종결 후에는 추후관리계획을 수립, 최대 1년간 추후관리가 이루어짐 ○ 서비스 내용 - 도박중독 회복을 위한 생물심리사회적 개입 및 필요시 재정법률 · 의료서비스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도박중독 치유상담 등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도박중독자 및 도박중독자 가족
- 선정 기준
-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대상(별도 선정기준 없음)
- 지원 내용
- ○ 서비스 절차 -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접수 후 지역센터 및 민간상담전문기관에 연계되면 종합 평가 및 면담을 통해 개입계획이 수립되고, 계획에 따라 집중 정규서비스(상담 및 프로그램 등) 제공. 정규상담 종결 후에는 추후관리계획을 수립, 최대 1년간 추후관리가 이루어짐 ○ 서비스 내용 - 도박중독 회복을 위한 생물심리사회적 개입 및 필요시 재정법률 · 의료서비스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 문의처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치유재활지원팀/02-740-9081
- 근거 법령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14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문화체육관광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