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학 청년의 인턴 근무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업·기관) 충남 소재 공공기관*, 충남 소재 5인 이상 민간기업 * 정부의 출자·출연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 ○ (청년) 충남 소재 대학 졸업 예정자 70명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 45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 사전교육+인턴근무(’26. 9. 1.~12. 31. / 4개월) - (사전교육) 입사 지원을 위한 사전 교육(입사지원서, 면접 등 컨설팅 지원) ○ (인턴근무) 청년 인건비 월 216만원 지급 ※ ’26년 최저임금 상회 - (공공기관) 실습운영비 월 216만원 4개월 지원 - (민간기업) 실습운영비 월 140만원 4개월 지원, 멘토 활동비 월 10만원 4회 지원 - (청년) 자기계발비 월 10만원 4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직무 경험을 쌓기 어려운 청년 구직자와 실무형 인재를 찾는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간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함으로써 청년의 지역 정착 지원
- 지원 대상
- ○ (기업·기관) 충남 소재 공공기관*, 충남 소재 5인 이상 민간기업 * 정부의 출자·출연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 ○ (청년) 충남 소재 대학 졸업 예정자 70명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사전교육+인턴근무(’26. 9. 1.~12. 31. / 4개월) - (사전교육) 입사 지원을 위한 사전 교육(입사지원서, 면접 등 컨설팅 지원) ○ (인턴근무) 청년 인건비 월 216만원 지급 ※ ’26년 최저임금 상회 - (공공기관) 실습운영비 월 216만원 4개월 지원 - (민간기업) 실습운영비 월 140만원 4개월 지원, 멘토 활동비 월 10만원 4회 지원 - (청년) 자기계발비 월 10만원 4회 지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 참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모집 - 사업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서식) - 사업자등록증 - 참여기업 적격여부 확인서 ※ 청년 모집의 경우 청년인턴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대학에 한해 우수인재 추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충남경제진흥원 일자리추진팀/041-404-1411||충남경제진흥원 일자리추진팀/041-404-1419||충남경제진흥원 일자리추진팀/041-404-1420
- 근거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2)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재단법인충남경제진흥원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