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인

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

대구교통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우선 임대 공고에 따름
지역
대구
문의
053-640-2438

취약계층 우선 임대로 생활자립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 가족의 부‧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 -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존비속,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 및 음료수 자판기 우선임대(대상자에 한함) - 조례 점포 7개소, 음료수 자판기 73개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우선 임대 공고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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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취약계층 우선 임대로 생활자립 지원
지원 대상
○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 가족의 부‧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 -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존비속,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 및 음료수 자판기 우선임대(대상자에 한함) - 조례 점포 7개소, 음료수 자판기 73개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우선 임대 공고에 따름
구비 서류
○ 임대신청서 1부, 서약서 (공고 시 공사 붙임 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인장(신청인 본인) 지참 ○ 지원대상 증명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업혁신팀/053-640-2438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교통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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