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중학생 대상 방과후 체험활동,학습지원,급식,상담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무엇을 받나요?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중등)에게 종합서비스 제공 - 체험활동·학습지원·급식·상담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초등학생·중학생 대상 방과후 체험활동,학습지원,급식,상담 등 지원
- 지원 대상
-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 지원 내용
-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중등)에게 종합서비스 제공 - 체험활동·학습지원·급식·상담 등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청양군청소년문화의집/041-940-1031
- 근거 법령
- 청소년 기본법(제48조의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청양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