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민 자녀들이 수도권 소재 대학 재학을 위한 장학숙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자격 기준 - 「고등교육법」 제2조 1~4호, 7호에 해당하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재학생으로 선발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북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나.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면서 학생이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조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3세 ~ 50세
무엇을 받나요?
○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신규입사생 모집 - 수도권 소재 대학생 중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을 선발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 장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향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2026.01.05~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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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민 자녀들이 수도권 소재 대학 재학을 위한 장학숙 제공
- 지원 대상
- ○ 자격 기준 - 「고등교육법」 제2조 1~4호, 7호에 해당하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재학생으로 선발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북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나.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면서 학생이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조
- 지원 내용
- ○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신규입사생 모집 - 수도권 소재 대학생 중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을 선발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 장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향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함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2026.01.05~2026.02.02
- 구비 서류
- 홈페이지 공고/고시 참조 (https://seoul.jbiles.or.kr/index.php)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02-580-6600
- 근거 법령
-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