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 장애인 대상으로 의료지원, 임시보호 및 상담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인천지역 학대피해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학대·폭행 등 피해장애인의 긴급분리 및 숙식제공(임시보호) ○ 피해장애인의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 심리치료(상담지원) ○ 피해장애인 진료 및 의료기관 연계 등 응급치료 지원(의료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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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학대 피해 장애인 대상으로 의료지원, 임시보호 및 상담지원
- 지원 대상
- 인천지역 학대피해장애인
- 지원 내용
- ○ 학대·폭행 등 피해장애인의 긴급분리 및 숙식제공(임시보호) ○ 피해장애인의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 심리치료(상담지원) ○ 피해장애인 진료 및 의료기관 연계 등 응급치료 지원(의료지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인천피해장애인쉼터/032-822-6162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3)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재단법인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