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 행사에 한해 문화시설 대관료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제한없음 -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무엇을 받나요?
○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50%) -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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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공익적 행사에 한해 문화시설 대관료 감면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제한없음 -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지원 내용
- ○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50%) -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문화시설 사용 신청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예술진흥팀/02-828-5856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재단법인관악문화재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