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납입 금액이 10~40%을 최대 3년간 환급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대구소재 소상공인 중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자영업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구시 사업자 대상으로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10~40%(등급별 상이)를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36개월) 분기별 환급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영세소상공인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보험망 제도권 편입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 지원 대상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대구소재 소상공인 중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자영업자
- 지원 내용
-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구시 사업자 대상으로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10~40%(등급별 상이)를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36개월) 분기별 환급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신청서 2.개인정보동의서 3.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4.본인 통장사본(신청서상 기재된 통장사본) 5.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6.신분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기업성장지원센터/0535642900
- 근거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7)||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14)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2, 제4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신용보증재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9.